난립한 공장 입지 가능토록 개방적 관리기본계획 필요

대우건설 거제시가 총 맞았나? 연초면 오비리 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현금 동원이 절실했던 대우건설이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감시·감독 해야 할 거제시나 또 위법적 절차에 응해 50억원의 분양 보증금을 이미 내버린 모 조선업체나 그 속사정에도 불구, 모두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으로 사용한 후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는 목적하에 연초면 오비리 일대 해안매립이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됐다. 2010년까지 제작장으로 사용한 후 2011년부터 일반산업단지로의 관리기본계획을 세워 조선관련 업체들을 입주시킨다는게 당초의 계획이었다.
매립규모는 19만4,277㎡. 이중 15만5,440㎡가 산업단지로 지정, 분양되는 부지면적이다. 시행사 및 분양 주체는 대우건설이었고 거제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이자 행정적 감시감독자이다. 모 업체는 분양공고에 응찰, 분양의향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 매립지를 분양받을 당사자였다.
사단이 발생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21일 몇몇 일간지에 실은 ‘오비일반산업단지 분양 공고’ 자체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최근 확인된 것. 따라서 대우건설이 추진한 분양관련 모든 절차가 무효 논란에까지 휩싸이고 있다. 우선 절차적 위법이다.
“거제시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사가 분양을 할 수 있다”는게 법에서 정한 절차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러한 선행적 법적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분양공고를 냈고 분양계약금까지 받았다.
시 도시과 한 관계자는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공고 및 분양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이에따라 하는 것이 절차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분양공고는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관리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분양공고는 명백히 법적절차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분양공고 및 추진은 시와는 무관하며 대우건설측에서 임의로 한 것이다”며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런 절차를 지켜 나간다는게 시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한 관계자는 “작년 회사가 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현금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거제시와도 구두상으로지만 분양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고 이에 거제시는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적 문서가 오간 것이 아니기에 시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현재 분양관련 절차는 전면 보류됐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시와 대우건설의 해명이 일단 일치하지 않고 있다. 대우건설의 이같은 법적 절차를 초월한 분양 공고 및 추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는 결국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승인권자인 경남도의 조사 등에 의해 밝혀질 부분으로 남고 있다.
내용적 위법은 특정업체에 대한 일괄매각 의혹까지 낳고 있다. 대우건설은 분양공고에서 분양대상자 결정 방법을 “적격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본 산업단지조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한 후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3의 3항이 ‘대상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우건설이 공고에서 밝힌 분양대상자 결정방법은 위법적 내용이다”고 말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자 결정방법에 대우건설측이 적용한 ‘선별적 경쟁입찰’ 방법도 허용되는지가 내용적 위법여부의 핵심이다. 모 조선업체는 분양공고에 따라 입찰하고 의향서를 최종적으로 냈고 이에따라 보증금조의 50억원도 지급했다.
모 조선업체 한 관계자는 “신문에 난 공고사항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내용상 하자도 없는 분양 공고로 받아들였고 이에 입찰했고 의향서를 제출했다. 대우건설측에 적법성 여부도 거듭 확인했는데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고 했다. 거제시에도 분양관련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50억원은 분양 보증금이지 계약금이 아니며 분양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모 조선업체는 분양 보증금으로 10%에 해당하는 50억원을 대우건설측에 지급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총 분양금액은 500억원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다시 분양 부지면적과 비교해 보면 평당 106만여원 선 정도로 또한 추정되고 있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이후 절차를 발빠르게 수습, 대우건설의 위법적 분양행위를 사후 추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절차를 백지화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목적에 맞게 새로이 분양을 추진할 것인지, 이에 따라 모 조선업체의 50억 분양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나아가 이 업체가 그 부지를 결국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오비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게 지역에 난립한 중소업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 곳에 집적시키는 방향의 관리기본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야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