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자율사항이지 공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역을 토대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만큼 적정한 수준의 지역사회 기여를 제도화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지역 대형업체들의 지역사회 기여를 제도화하고 공식적으로 유도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제정’ 검토시 예상되는 대립선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관내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를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타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사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주시의 사례는 위의 대립선에서 후자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전주시는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 조례’를 지난달 2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직원 70% 이상을 현지 채용하고 일정량 이상의 지역상상품 매입, 판매하며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 일정기간 예치후 본사 송금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들 업체들과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도 했다.
“사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적기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게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장의 말이다.
전주시의 사례가 나오자 거제시도 삼성, 대우, 홈플러스 등 대형업체들과 협의, 적정한 수준의 지역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문제, 헌법적 문제, ‘권고 수준’의 실효성 문제 등 간단치 않은 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조례제정을 통해 대형업체들의 지역기여를 다양하게 유인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진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시 원태희 법무담당은 “법규적 성질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 보다 시책추진 사업 등으로 정하고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기여도를 향상시켜 가는게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러나 “전주시의 사례도 있고 해서 진지하게 검토는 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할당’, ‘장학기금 조성’, ‘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의기구 제도화’, ‘거제사랑상품권 지속적 구매’ 등의 사항을 협의하고 그 적정선을 정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화 한다면 지역사회 내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의 점차적 해소는 물론 거제의 지속적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윤창출, 생산력 극대화 등 기업 고유의 가치를 침해하는 방향과 정도여서는 어렵고 강제적 요구여서도 곤란하다. 위헌적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사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헌법적 위반 가능성에 지혜롭게 대응해간다면 조례제정을 통한 대기업들의 지역사회 기여 유도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