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1,100실 기숙사 건립한다
삼성중공업, 1,100실 기숙사 건립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09.03.12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토목 2009-03-17 00:03:03
도시계획에 포함된 자연녹지를 시가화예정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어너나라 도시계획 정책인가 그러면 삼성 12차 주택조합 예정부지는 왜 안될까 시가화예정부지는 미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이전에 예정부지를 지정하는것인데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지역인데 다시 미도시지역으로 바꾼것이 도시계획맞나요 시장 담당공무원 시위원 언론 자질이있나요
그냥 s 조선이 로비해서 특해라 사과하는 것이
기숙사 필요하지요 그러나 법은 지

토목 2009-03-17 00:16:10
한마디 더 합시다
우리아파트 통로는 사람이 참 많이산다
돈많은 외주업체사장님들이 자기는 좋은집 지어가면서 살던집을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 세대에 20명에서30명이산다 우리통로에는 기숙사가3집이있으니 외주업체직원이 90명 주민이 4인자족중심으로 27*4=108 외주업체직원이나 주민이 별반차이가없다 직원기숙사 해결은 이런것 해결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진실은 다음에

토목 2009-03-17 00:28:29
흥분하다보니 글이 엉망이네요 이해하시길
1. 삼성은 기숙사 를 공장 밖으로 내 몰고 공장부지가 필요한것이 아닐까
2.삼성 주택조합은 조합이라는 명분으로 아파트 시행업자이며 조합대표가족의 재산관계는
3.정말 시급한 기숙사 문제는 주민 과 같이 생활하는 아파트 기숙사 문제입니다 관계자들이 여기에 살고있다면 딸이 무서워서 내보내 질 못하며 누가 도둑인지 분간이 안됨
외주업체는 시민에게 불편을 줘도될까

2009-03-18 13:38:21
시가화예정용지의 정의

시가화예정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국토해양부 고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정되는 토지이용 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은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등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
- 목표연도의 인구규모와 도시기능 및 도시의 발전방향 등 도시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임.

R동 2009-03-19 08:25:48
어쨌든 지어야 오르는 집값에 조금 이라도 영향을 미치줘.
외주 업체도 줄려면 멀리 라도 많이 지어야 .. 남으면 줄꺼 아닌가요?
중공업 에서 일반 아파트 너무 많이 잡고 있는듯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