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지판 난립, 초행길 방문객 혼선 초래

지역내 국도 14호선 도로가에 각종 사설 표지판이 난립해 초행길 운전자들이 목적지를 찾는데 혼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사설 간판은 진주국도사무소의 자진 철거 명령에도 불구, 이행조차 하지 않고 있어 ‘특정인의 횡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거제지역내 국도14호선은 사등면 오량리에서 남부면 다포리까지 총 연장 64.949㎞에 이르며 이 도로가에는 거제시와 국도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이 도로점용 협의를 거쳐 설치한 마을 표지판을 비롯, 관광지 표지판, 각종 교통표지판 등이 무수히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사설 표지판도 상당수에 이르러 거제를 찾는 관광객을 비롯, 일부 초행길 운전자는 눈앞에 펼쳐지는 각종 표지판을 살피느라 목적지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거제대교~장평고개간 약 13㎞에 이르는 구간에는 사등면 소재 H병원의 안내 표시판을 비롯 K펜션 안내판 등 사설 표시판 9개가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어지럽히고 있다.

관광객 정모씨(43·경북 김천시)는 “거제 도로변에 즐비한 각종 표시판 때문에 당초 목적했던 관광지를 놓칠 뻔 했다”고 말했다. 초행길 운전자 김모씨(56·인천시 계양구)는 “각종 표시판을 확인하느라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며 “전국 최고의 관광지답게 도로변 각종 시설물도 철저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25일 우선적으로 이들 9군데에 대해 3월10일까지 자진철거를 당부하는 한편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부착했었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22일 현재까지도 표시판 설치자들의 자진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국도관리사무소 측도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국도관리사무소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낱 호통으로 끝날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38조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으며 제38조 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등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