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송종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영업·영업주 및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며, A4 이상 규격에 종이류(코팅처리) 합성수지류 강판 등의 재질로 만들어 탁자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면 된다.
피난안내 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PC방, 단란유흥주점 등에 설치해야 하며 영화나 노래, PC시작 전에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미 설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지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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