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 모텔투숙 여성 성폭행 40대 영장
통영경찰, 모텔투숙 여성 성폭행 40대 영장
  • 거제신문
  • 승인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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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지난 27일 모텔에 투숙해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새벽 통영시내 모 모텔에 투숙했다가 창문을 통해 옆 건물의 모텔에 침입한 뒤 혼자 잠을 자고 있는 A씨(여·22)를 성폭행 하고 현금 4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수사 끝에 오락실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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