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79억원 지원
통영·거제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79억원 지원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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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피해지역 수산자원보호 목적

경남도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79억원을 통영과 거제, 남해 등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자금 지원은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인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앞으로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 1,665만㎥의 모래채취가 허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모두 158억원(㎥당 947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50%인 79억원이 경남도에 교부, 골재채취 해역과 가까운 통영과 거제, 남해에 균등하게 지원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해당 지자체 지원은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 경남도는 그동안 남해안 EEZ내에서 계속해 온 골재채취로 인한 자원감소와 조업어장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50%를 골재채취 인근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은 골재채취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해안 EEZ내에서의 골재채취가 수산업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정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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