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달 30일 배씨를 거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주사보로 발령했다. 지난 2007년 2월6일 해임된지 2년 2개월만이다. 배씨의 복직은 지난달 10일 열린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 항소심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거제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배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지부장을 맡았으며 공노조 경남본부는 같은해 7월부터 9월 사이 공노조탄압에 반대하며 ‘노조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반대 항의집회’ 등에 잇따라 참여했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공노조 간부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절차를 밟았다.
배씨는 해임되자 거제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지난 2008년 6월에 열린 1심에서는 기각됐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병철 조합원이 복직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재징계는 부당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법원 판결을 거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징계를 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는 만큼 거제시와 경남도도 이 점을 알아 재징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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