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점사용, 알고도 묵인
국유림 점사용, 알고도 묵인
  • 거제신문
  • 승인 2009.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랜 관행, 연 5만원 미만의 변상금 조치가 전부

주민생계 차원, 관련법 수정 등 제도화 우선해야

▲ 거제지역 일부 어촌계가 숭어잡이 어장을 이유로 불법으로 소규모 동력실과 망루 등을 임의로 설치, 국유림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 일부를 점사용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은 이를 묵인, 특정 단체 봐주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동부면 학동어촌계가 임의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숭어잡이 그물.

일부 어촌계가 숭어잡이 어장을 이유로 국유림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 일부를 점사용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특정 단체 봐주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면 학동어촌계의 경우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 도래지(갈곶리 산56일원)에 소규모 동력실 및 망루를 임의로 설치, 수년간 점용해 오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숭어잡이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엔진과 유압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현재 거제지역 내 이 같은 국유림 무단 점사용은 남부면 D어촌계를 비롯 일운면 M어촌계 등 모두 3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산림법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은 산림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 국유림의 사용을 하거나 불요존 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요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 통신 방송 가스 수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거제지역 국유림을 관리하는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이같은 점사용은 주민생계 차원인데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이유로 연간 5만원 미만의 변상금 조치만 하며 이를 연장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 특정 기관이 법의 잣대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H씨는 “선량한 시민들의 작은 실수에조차 벌과금을 부과 하는 이들 기관이 일부단체의 국유림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점사용에 대해서는 왜 이처럼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정 기관의 법 잣대 적용과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양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거가 우선이지만 주민 생계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일부 어촌계의 국유지 점사용이 불법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전봇대를 뽑아내는 MB정부의 정치철학처럼 관련 법규를 국회차원에서 손질하는 등 주민을 위한 양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 J모씨(43)는 “국유림도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주민 생계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점사용을 해 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