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는 등 거제시 조직체계 일부가 개편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의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현재 주민생활지원기능이 가장 많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거제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도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골자는 본청의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별 실과에서 수행중인 복지 여성 보육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한다는 것.
이는 3국 이하의 중소도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 기능 이외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4담당(계) 이내이며 읍면동에도 주민생활담당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읍사무소는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수행하고 있는 사회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하고, 인력이 10명 이상이며 사회복지직이 1명 이상인 동사무소(마전·능포·옥포1·2동)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별도로 설치한다. 그러나 기준에 미달되는 동사무소(장승포·아주동)일지라도 지역실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면사무소의 경우는 담당의 순증 없이 기존 총무담당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분리해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1개 담당을 폐지한다.
이에따라 읍면동의 일반행정·민원업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읍면동사무소와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실을 설치한다. 사업비는 국비(50%)와 지방비(50%) 분담 원칙으로 1개소당 약 1천6백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오는 11월 중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확정, 12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과 상담실 설치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으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사업비 지원규모 확정 시달시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