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부도 파산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받기 전에 매각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매각이나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부도신고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분양승인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분양승인 후 6개월간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부도 파산의 경우에도 경매 우려 없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으로 현재 부도가 발생한 아주동 ‘신원 숲속의 아침’ 아파트임차인 459세대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원 숲속의 아침 임차인들의 보증금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되어 있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영 의원 외에 이경재, 안효대, 정갑윤, 허천, 정희수, 김성태, 고승덕, 이화수, 노철래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