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법정 계량단위 쓰면 과태료
非법정 계량단위 쓰면 과태료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10.2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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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돈’ ‘인캄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내년 7월 이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2007년 7월부터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 리(里), 넓이를 재는 평(坪), 정보·무게를 나타내는 돈, 근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없게되고. 미터법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인 g, ㎏, ㎡ 등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방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미터법이 익숙하지 않아 비법정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까지 미터법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리면서까지 미터법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자부는 내년 6월말까지 미터법 사용을 위한 홍보를 한 뒤 7월부터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점검기관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따라 비법정 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산자부는 특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을 ㎡로 바꾸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금은 평과 ㎡가 병행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 표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 거래에서 ‘돈’ 단위의 사용 근절을 위해 금값을 g 단위로만 고시하도록 하고 거래 단위도 2g, 4g, 6g 등 짝수로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미터법은 1961년 법정단위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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