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상리일반산단, 절차 간소화 특례법으로 100여일만에 승인
경남도가 제안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첫 적용 사례가 고성에서 나왔다.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민간투자자가 지난해 12월29일 신청한 고성군 상리면 75만5,000㎡ 규모, 사업비 993억원의 상리일반산업단지 인·허가를 100여 일만에 승인 처리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또 74만5,000㎡, 사업비 1,154억원 규모의 거창일반산단과 면적이 적어 군수 허가대상인 25만8,000㎡, 사업비 716억원의 고성 대독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신청 이후 6개월만에 승인했다.
경남는 앞으로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산단계획심의위를 매달 1차례씩 열어 산업용지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경남도가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종전 2~4년 걸리던 산단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특례법 시행으로 종전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1단계로 통합됐으며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분야마다 주민공람, 관계부처 협의, 심의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통합시행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관계기관 이견조정 절차도 법제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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