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우선 지원

통영시는 지난 6일 안정·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안정지구(적덕입구~가스공사) 연장 2.0㎞, 덕포지구(노산~적덕입구) 연장 4.3㎞를 각각 폭 20m로 확장하는 건설계획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안정과 덕포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가 항만·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 77호선 확장사업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30만㎡ 이상 3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일 경우 도로신설은 4차선, 총연장 6㎞까지, 도로확장은 2차선(최대 6차선)까지 우선 지원한다.
국도 77호선인 안정·덕포지구 총연장 6.3㎞의 2차선 도로는 조선기자재 물동량 증가와 유동인구 급증으로 평소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그동안 통영시는 국도 77호선 확장건의를 정부에 요청해왔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결과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영시는 지난 2일 경남도 요청에 의거 국도 77호선 확장계획을 포함해 주요시설 지원계획으로 관로 300~400㎜, 길이 7.6㎞의 용수공급시설(1일 2640톤)과 폐수종말처리장(1일 2420㎡) 설치를 공고했다.
통영지역내 조선업체와 건설사들이 7,000억원을 들여 안정지구 133만5,000㎡, 덕포지구 102만1,000㎡ 등 모두 235만6,000㎡ 규모의 일반산단을 2012년 연말까지 조성해 조선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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