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파출소(소장 서정구 경위)는 본격적인 춘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야간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 대상으로 안전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5월31일까지며,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
특히 취약시간대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해 파·출장소, 출동함정 관할(출동)구역 집중단속 및 수사·정보요원 외근활동 병행 선택적·효율적 단속활동을 펼치고,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불만요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장승포파출소 서정구 소장은 “육지에는 어느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확산돼 있으나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노동의 특수성을 들어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주의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사고위험이 높아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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