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시행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개체 식별을 위한 이력정보를 제공해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사육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된다. 사육단계는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폐사, 거래를 할 경우 거제축협으로 3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하고, 축협에서는 귀표를 부착해 고유번호를 부여, 전산으로 개체를 관리한다.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는 도축업자가 도축을 신청할 경우 귀표의 부착을 확인한 후 도축을 실시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게 돼 외국산 수입육과의 차별화는 물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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