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비산단 공사 중지 명령
경남도, 오비산단 공사 중지 명령
  • 거제신문
  • 승인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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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입찰·계약 보증금 반환해야

경남도가 연초면 오비산업단지 사전 분양과 관련해 ㈜대우건설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대우건설의 거제시 오비일반산업단지 사전분양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 처분을 했지만 분양 대상자로 선정한 업체로부터 수령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대우건설이 분양행위를 취소한다고 한 답변 내용대로 오는 30일까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대우건설 측에 통보했다.

이로써 15일부터 입찰 계약보증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대우건설의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전면 중단된다.

한편 대우건설은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삼성중공업이 납부한 예치금 103억6,300만 원을 4월30일까지 반환 처리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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