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 개최, 해당업체 입찰 제한해야
거제환경운동연합이 부정행위 청소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련에 따르면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를 자체조사한 ‘국가 청렴위’가 경찰수사와 별도로 이 사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하고 환경부에 감사실시를 통보,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거제시도 부정행위 청소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심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해당 청소업체의 용역비 횡령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체의 시인에 의해 이미 확인된 내용이며, 용역비 횡령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전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자격 심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시 계약담당 부서 일부공무원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해당 청소업체의 용역비 횡령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체의 시인에 의해 이미 확인된 것이어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행정처리를 미루는 것은 시가 부정업자에게 입찰참여기회를 주려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 청렴위’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쓰레기 게이트’와 관련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조사관을 거제시에 파견,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7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수사기획관실)에 수사의뢰하고 환경부 감사관실에 감사실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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