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지난 14일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히고 이의 채취를 금지시켰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제시 칠천도를 비롯 마산시 덕동, 진해시 명동 등 8개 지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산시 덕동해역의 진주담치는 식품 허용기준치 80㎍/100g를 초과하는 86㎍/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 된 것으로 조사돼 이곳 일대 양식장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소멸 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비상체제로 전환,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패독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기준치 초과 해역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패류채취 금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또 어업지도선을 이용, 채취금지 해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경남도 홈페이지와 플래카드, 홍보전단, 시군 홍보용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며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패류중독 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 등 패류를 먹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바닷가 등에서 이 같은 패류를 먹지 말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해마다 2~6월 사이 일부 연안 해역의 패류 등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봄철 수온이 5~7℃부터 출현, 수온이 15~17℃ 정도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쯤에는 자연 소멸한다.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는 80㎍/100g이하이며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매우 위험한 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