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연안 ‘진주담치’ 채취 금지
거제 연안 ‘진주담치’ 채취 금지
  • 거제신문
  • 승인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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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칠천도 해역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경남도는 지난 14일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히고 이의 채취를 금지시켰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제시 칠천도를 비롯 마산시 덕동, 진해시 명동 등 8개 지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산시 덕동해역의 진주담치는 식품 허용기준치 80㎍/100g를 초과하는 86㎍/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 된 것으로  조사돼 이곳 일대 양식장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소멸 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비상체제로 전환,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패독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기준치 초과 해역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패류채취 금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또 어업지도선을 이용, 채취금지 해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경남도 홈페이지와 플래카드, 홍보전단, 시군 홍보용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며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패류중독 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 등 패류를 먹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바닷가 등에서 이 같은 패류를 먹지 말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해마다 2~6월 사이 일부 연안 해역의 패류 등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봄철 수온이 5~7℃부터 출현, 수온이 15~17℃ 정도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쯤에는 자연 소멸한다.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는 80㎍/100g이하이며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매우 위험한 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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