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때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권자에게 전달했거나 금품을 받은 주부 12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선거 출마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주부들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부 정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로부터 10만원에서 15만원씩의 돈을 받은 김모(33), 이모(28)씨 등 주부 11명에게는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5월 10일 거제시 (라)선거구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윤모(49·낙선)씨 측으로부터 1백20만원을 받아 윤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10만원에서 1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 등 주부 11명은 정씨로부터 10여만원씩을 받거나 받아서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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