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이젠 장목 골프장 실시계획인가신청
(주)로이젠 장목 골프장 실시계획인가신청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6.10.2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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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아도니스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로이젠의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거제시에 접수됐다.

23일 거제시는 “지난 10일 (주)로이젠(대표 오원근·경기도 용인시)이 거제시 장목면 구영과 송진포리 일원 옛 아도니스 골프장 조성부지 27만4천9백63평에 대한 골프장 조성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고 밝혔다.

로이젠은 이 곳에 8백50억원(민자)의 사업비를 들여 18홀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거제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공고 등 신청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실시계획인가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산지. 농지전용허가, 체육시설사업승인 등 경남도에 개별법 협의를 위한 서류보완을 로이젠 측에 요구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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