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법 연장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지발법 연장 위해 최선 다하겠다”
  • 거제신문
  • 승인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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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 낙관적 전망 피력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난해 말 지역신문발전을 위해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법을 6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국회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56·민주당)은 지난 13일 지역신문발전위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회장단(회장 최종길·당진시대 발행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장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정부주도로  문방위에 회부된 뉴스통신진흥법의 지원시한 6년이 오는 8월말로 끝남에 따라 상시지원토록 하려 하고 있어 형평성에 따라 지역신문특별법도 연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이전 통과를 바라는 지역신문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 “6월 이전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현재 인턴지원 공고에 따라 일선 신문사에서 채용을 했으나 정작 지원을 미루고 있어 신문사에 혼선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고충에 대해 이날 자리에 배석했던 보좌관에게 다음날  열릴 상임위 때 문광부에 질의할 준비를 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중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지원사업보다 지원이란 이름으로 사업위탁을 받은 언론재단의 기술개발이나 조사 연구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언론재단에 관련기금의 예산배정과 사업결과물 등에 대해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도록 지시했다.

전북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장세환 의원은 그동안 한겨레신문 정치부차장, 전북 정무부지사등을 거쳐 지난18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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