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농업인 대상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 거제신문
  • 승인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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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학대)는 농업인의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공제료의 67%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월 2만8,000원 납부로 사망 시 6,000만원, 장애 시 최대 6,000만원을 비롯해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이 지급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공제상품은 3종류로 주소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며, 농업인은 자부담금 33%만 납부하면 1년 간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재해안전 공재료 지원사업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역농협과 협의해 농업인 자부담금은 농협환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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