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4월20일부터 5월15일까지 4주간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악취배출사업장, 적색사업장 등 상습민원발생 사업장과 강선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건설업 등에 대해 악취저감시설 설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폐기물 보관관리 상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통합지도ㆍ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사항 및 처분사항을 언론매체 공개, 사업주들에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28, 639-3708)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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