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보전,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 발굴
쾌적하고 아름다운 조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거제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의거, 거제다운 도시경관 보전과 공공디자인의 통일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한 거제시 경관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거제시는 조례안 자체심사를 이미 완료하고 입법 예고 및 거제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와 거제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월께 이를 공포하는 한편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에 관한 5장 34조로 구성됐으며 주내용은 도시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시행 때 포함돼야 할 사항, 경관 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야간조명에 대한 권장 사항,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제도에 관한 체결자 범위 및 협정내용 등 세부내용 규정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제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 조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특히 도시의 색깔과 구조물의 지역 특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강원도 원주시와 경남 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 도시경관조례를 제정, 색다른 지역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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