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법안 발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법안 발의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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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1인 원칙, 5만이상 동 1인 증원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읍, 면, 동 각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지역과 통합해 1인을 선출한다.

또 3만명 이상의 읍, 면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전체 의원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기초의원 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국회 논의를 거쳐 그 통과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제시의 의원정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거제시는 10개동과 9개면으로 구성돼 있다. 남부면은 인구 하한선인 1,000명을 넘기고 있어 1인 선출이 가능하다. 반면 장승포동과 마전동은 동인구 하한선 6.000명에 미달되고 있어  2개동을 합해 1인을 선출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거제시 총 의원수는 1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례대표의원 1-2명이 추가되면 전체 의원정수는 19-2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비 기초의원 지망생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소선거구제에 대비한 행보를 벌이고 있음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라 그 통과를 쉽게 장담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대체적인 전망은 개정안 통과쪽으로 그 무게가 실리고 있는만큼 그 최종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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