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유해조수 포획기간을 해마다 8월1일부터 10월까지로 한정,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허가되는 유해조수 포획기간은 대체로 녹음이 우거지고 기온조차 높아 엽사들은 유해조수를 발견하고도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규모는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2년 전국적으로 1백20여억원에 이르렀으며 2003년에는 1백80여억 원, 2004년 2백6억여원, 지난해는 2백11억여원에 이르는 등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지역별로는 경북·충북 등 농업지역에서 피해가 크고 광주·대구광역시 등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경북지역이 가장 많아 총 38억여원의 피해를, 다음은 충북지역 37억여원으로 조사됐으며 경기지역은 30여억원, 경남지역 22억여원으로 전국 4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해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거제시는 9월28일부터 10월 말까지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으며 올해는 8월28일부터 10월 말까지 각종 유해조수를 포획토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고라니 26마리, 꿩 58마리 등 총 84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고 올해는 멧돼지 2마리, 고라니 84마리를 포획하는데 그쳤다.
농민 김모씨(46·남부면)는 “농작물이 익어 가면 해마다 포수들이 나와 사냥을 하지만 멧돼지, 고라니, 꿩 등의 야생동물은 잡지 못해 농작물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농한기나 농작물의 결실기 전에 각종 유해조수를 잡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제시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원 조규봉씨(65·사등면)는 “거제시가 허가하는 유해조수 포획기간은 수풀이 우거지는 계절인데다 기온조차 높아 사람도 사냥개도 곧바로 지쳐버리는 바람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며 “능률적, 효과적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서는 포획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