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페인트 분진 피해 배상 첫 결정
조선소 페인트 분진 피해 배상 첫 결정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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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조선소 과실 인정

대형조선소의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피해 호소에 대해 조선소가 그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전국 최초다. 야외도장을 주로 하는 중 소 조선소의 페인트 분진 관련 분쟁은 더러 있었으나 실내도장을 거의하고 있는 대형조선소에서의 피해 인정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중앙환경조정위 한 심사관은 “대형조선소의 페인트 분진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특이한 점이다”며 “실내도장의 경우도 백필터만으로는 미세한 분진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스상태의 페인트 분진을 태워버리는 추결식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면 미세한 분진까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일본의 경우 이같은 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우리의 경우 대형 조선소들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조선소의 페인트 도장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더 획기적인 투자와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한다”고 또한 그는 강조했다.

환경부 중앙환경조정위는 “조선소 도장과정에서 발생한 페인트 분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거제시 관내 A중고자동차 업체가 제기한 피해 배상요구에 대해 “조선소는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1일 결정했다.

A 업체는 “2007년 6월 개업한 후부터 인근 조선소의 도장작업에서 페인트 분진이 날아와 야외전시장의 차에 눌러 붙는 등 피해를 보았다. 미관이 나빠지고 자동차 가치가 하락해 영업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조선소를 상대로 5억9,9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결정을 환경분쟁조정위에 제기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자동차에 부착된 이물질, 자동차 보유현황, 판매실적, 조선소의 도장작업시 페인트 사용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운영 실태”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선소의 과실을 인정했다.

조정위는 “실사결과 중고자동차 업체의 상당수 자동차 표면에 흰색 반점이 관찰됐고 업체가 이물질을 없애려고 별도의 광택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반면 A 업체에 대해서도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선소 인근에서 개업한 과실도 참작, 요구액 중 일부인 3,600만원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 관계자는 “조선소가 95% 이상을 실내도장작업을 하고 작업장에는 6m의 방진망을 설치했지만 실내에 설치된 방지시설만으로는 미세한 페인트 입자나 가스상으로 배출되는 휘발성 오염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기하기에는 불충분했다. 또 부분적으로 외부도장작업이 있어 페인트 분진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2개월 내에 양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위 결정이 확정된다.

한편 A 업체 관계자는 “ 피해액 및 요구액과 조정결정액의 격차가 너무 커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개월의 시간이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해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조선소의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비공식적 피해 호소는 비일비재했다. 말로만 떠돌던 그 피해를 공식적,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이번 A 중고자동차매매상 사례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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