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학교부지, 주택원가 상승요인
도로 및 학교부지, 주택원가 상승요인
  • 거제신문
  • 승인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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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입주민 몫, 서민 편익위한 대책 절실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과정에서 학교부지 및 도로부지 등이 주택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서민 편익을 위해 현행법 상 필요한 도로 폭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경기 호황에 힘입어 전세(임대)아파트의 품귀현상이 발생 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도로 기부채납, 학교부지 제공 등이 건설원가와 분양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상동동 산 80-2일원에 공동주택(임대) 1천5백32세대(20층)를 건립하는 (주)S개발(대표 김경미)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 14만9천7백22㎡ 중 상당부분이 학교부지(1만2천18㎡)와 도로부지로 제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곳 도로는 지방도 1018호선과 연결되는 총연장 1천4백14m로 현행법상 필요한 도로 폭은 15m지만 거제시는 전 지역의 도로망 구축과 기능성 확보를 위해 전체 폭을 20m로 개설토록 계획하고 있어 소요사업비만도 1백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건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서민부담도 한층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시민 곽모씨(38. 장평동)는 “S개발의 전세아파트 건립과 관련, 거제시가 현행법을 적용, 도로 폭을 조정해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개발은 지난 2007년2월 22일 주민제안서를 접수, 같은 해 11월19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관련 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10월4일자, 최종 결정권자인 경남도에 ‘거제(상동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승인을 받아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사업승인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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