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 지정에 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심의대상으로 올랐던 거제시가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2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시를 비롯한 15개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강북구와 성북구,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 5곳으로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거제시와 서울 강북구 서대문구 등 15개 시·군·구의 집값 상승폭이 8월 물가상승률 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 전국 평균 0.2%대비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서울 강북구 등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부는 지정이 유보된 10개 지역과 관련 “올해 처음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지방지역은 향후 가격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5곳은 오는 27일 투기지역으로 공고돼 공고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의 실거래가 적용대상은 주택과 부속토지이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