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의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통영시와 케이블카 시공업체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지난 24일 통영시에 따르면 ㈜효성과 정우개발㈜은 케이블카 상부역사 위치변경과 공사지연으로 26억여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통영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업체들은 상부역사 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2년 11개월)으로 발생한 운영비 손실 등 모두 26억여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당초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아 제품을 완공 후 납품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해 공사비 추가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다 공사 지연은 오히려 시공사측이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통영시가 소송이송을 신청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이달 30일 첫 재판일자가 잡혔으나 최근 시의 요청에 의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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