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5월20일 신거제대교 검문소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노상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각종 호흡기 질환 등을 초래하며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단행되며 개선명령 처분 차량은 개선 명령일부터 15일 이내 확인 검사 대행업소의 정비, 점검 후 운행해야 한다. (문의 환경위생과 63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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