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간 정 그립다 vs 공직사회 위계질서 논란
거제시청 공무원이 지체장애 4급인 상급자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의 위계질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말썽을 빚어 검찰의 약식기소(폭행치상죄)로 벌금 2백만원에 처해진 후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중인데다, 거제시로부터 훈계(주의)를 받고 전보조치까지 됐던 공무원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이 확정되면서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박모씨(34·건축7급)가 지난해 10월 거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공무원 하급자인 윤모씨(35·건축8급)가 직급과는 상관없이 학교 선배임을 내세워 장기간에 걸쳐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인격을 모독, 씻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꼈다는 것.
특히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10분께는 거제시청 옥상에서 40분에 걸쳐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해 전치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진정어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2백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혼자 부담하며 가슴앓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일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윤씨와 가족들이 용서를 구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으나 윤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에서 억울하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제2의 장애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바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윤씨는 말다툼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박씨가 주장하는 수차례에 걸친 폭행은 없었을 뿐더러, 몇 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합의를 해주지 않아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청 A모계장은 “학교 후배가 공무원 직급은 상급자인 경우가 허다하고 간혹 말다툼이 벌이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일로 동료들간 재판을 받는 사례는 없었다”며 “끌고 밀어주던 선후배 또는 상하급자간 돈독한 정이 새삼 그립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윤씨는 이미 훈계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된 후 전보조치되는 불이익을 당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이 아직 정식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며 재판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인사의 경우 건축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윤씨 1명뿐이어서 윤씨의 승진이 확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친구한테 들었는데 다리가 한쪽 짧은거 빼고는 다 정상이라는데..
장애인, 장애인 하면서 피해자 편만 드는 거 같은 기사네;;;
물어보니깐 좀 내용 다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