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공공청사에 상주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입주 1년이 넘도록 사무실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공공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도 공공단체라는 이유 등으로 눈치보기에에만 급급, 임대료 사용 미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대료 체납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2006년 9월 공공청사를 준공해 입주대상단체를 공모, 심의를 거쳐 20여개 단체를 확정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지난해 10월부터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입주단체들이 1년이 넘도록 임대료 수천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식으로 일관, 시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청사 유상사용단체 대부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11일 현재 21개 상주단체 가운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 7개단체가 2천여만원의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미납했다.

또 일부 장애인단체는 재정난 등으로 임대료는 물론 전기료와 수도료 등 시설사용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거제경실련 등 일부단체는 납부 독촉장을 받고 뒤늦게 임대료를 납부했으며, 일부단체는 조만간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 김모씨(37·신현읍)는 “장애인단체 등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을 이해하겠지만 공정성과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야할 시민·사회단체조차 공공시설 사용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련 관계자는 “공공청사 입주 당시 임대료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입주하게 됐고, 입주하고 보니 주위 상가보다 임대료가 턱없이 비싸 감면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환경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인 만큼 공공청사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료 납부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시설관리공단과 거제시는 연말까지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통장을 압류하고 내년도 임대계약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