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송정마을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선 '철재유통시설' 건축

거제시가 철강·철근 등을 유통하는 시설을 소매점으로 허가한데 대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게됐다.
도 관계자는 본지가 보도한 '충해공원 인근 철근판매소 건축…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는 "인근 주민들과 언론의 문제 제기대로 건축 허가에 있어 거제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거제시가 철재유통시설을 소매점으로 규정하고 허가를 준 이유가 사업자의 '설계'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법적 해석의 차이인지 설계부터 직접 현장 확인까지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업자 측이 최근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감사 이전에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가 더는 진행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 원상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일 이 마을에 사는 반혜븐씨는 시청 앞에서 '시장민이 내어 주신 허가에 전 매일 고통속에 살아요'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90%가 노인인 이 마을 길가 쪽 14~15가구가 대형차량 이동 등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근린시설 허가에서 태양광시설로, 다음에 소매점으로 변경하며 허가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허가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공사정지 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업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며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일부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감사 예정인 곳은 연초면 송정리 산53-1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서는 철재 유통시설이다. 자연녹지지역은 주민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슈퍼마켓·생활용품 소매점 등만 들어설 수 있는데 철강·철근 등을 유통하는 시설을 거제시가 허가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