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철재유통시설…경남도 감사 받는다
특혜 논란 철재유통시설…경남도 감사 받는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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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해석 차이인지 설계부터 직접 현장 확인까지
연초면 송정마을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선 '철재유통시설' 건축
연초면 충해공원 인근 송정마을 주민이 지난 3일 거제시청 입구에서 철근판매소 건축허가와 관련해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초면 충해공원 인근 송정마을 주민이 지난 3일 거제시청 입구에서 철근판매소 건축허가와 관련해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거제시가 철강·철근 등을 유통하는 시설을 소매점으로 허가한데 대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게됐다.

도 관계자는 본지가 보도한 '충해공원 인근 철근판매소 건축…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는 "인근 주민들과 언론의 문제 제기대로 건축 허가에 있어 거제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거제시가 철재유통시설을 소매점으로 규정하고 허가를 준 이유가 사업자의 '설계'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법적 해석의 차이인지 설계부터 직접 현장 확인까지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업자 측이 최근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감사 이전에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가 더는 진행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 원상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일 이 마을에 사는 반혜븐씨는 시청 앞에서 '시장민이 내어 주신 허가에 전 매일 고통속에 살아요'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90%가 노인인 이 마을 길가 쪽 14~15가구가 대형차량 이동 등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근린시설 허가에서 태양광시설로, 다음에 소매점으로 변경하며 허가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허가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공사정지 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업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며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일부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감사 예정인 곳은 연초면 송정리 산53-1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서는 철재 유통시설이다. 자연녹지지역은 주민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슈퍼마켓·생활용품 소매점 등만 들어설 수 있는데 철강·철근 등을 유통하는 시설을 거제시가 허가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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