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거제수협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0.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보다 6개월 가중 선고
전 지도상무 집유 3년…보석 석방
거제수협 전경
거제수협 전경

불법대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거제수협 A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2시30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조합장에 대해 1심보다 형을 6개월 가중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거제수협 B 전 지도상무는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상무는 지난주 보석으로 석방됐다.

또 실무자였던 C·D 전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사건에 연루됐던 부동산업자 E씨는 이 사건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조합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B 상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A 조합장에게 엄중히 물었다.

1심 재판에서 B 전 상무는 “대출을 주도해 실행했고, 조합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에서 심경의 변화를 가져와 “A 조합장이 대출을 주도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수협중앙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 조합장 등이 2016년 거제수협 상동지점 증설과 관련 대지 1700㎡(500여평)을 담보로 부동산업자에게 42억원을 대출하고 8억원의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