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어가-해수부 결정 따라 지급 계획

지난 8월 거제를 비롯한 진해만 일원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양식 생물 폐사 피해를 본 굴‧홍합‧멍게 양식 어가에 대한 피해 복구비 지원이 이번 주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입식신고 된 피해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복구비) 일부를 추석 전에 지급한데 이어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 어가는 현행법상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각계각층에서 이들에 대한 복구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께 해수부가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31일부터 8월21일까지 사등‧하청면 해역 일대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인한 거제지역 양식장 피해는 총 227건에 45억2700만원 상당이다. 굴 양식장이 77건에 20억2400만원, 멍게 100건에22억8800만원, 홍합 50건에 2억1500만원 등이다.
이중 입식신고 피해 어장은 굴 68건에 피해액 18억6000만원, 멍게 35건에 7억600만원, 홍합 9건에 300만원이다. 입식미신고 피해 어장은 굴 9건에 1억6400만원, 멍게 35건에 7억600만원, 홍합 41건에 1억8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피해 어가중 입식신고를 한 80어가에 대한 복구비 10억6196만9000원 가운데 국비 부담분 7억3928만3000원을 이미 추석전에 우선 지급했다. 또 도비 부담분 1억2907만3000원, 시비 부담분 1억9360만9000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으로 이번 주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상옥 거제시 어업진흥과장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어가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행 규정상 복구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식미신고 피해 어가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말부터 진해만에 발생한 빈산소수괴가 확산되면서 일대 굴‧멍게‧미더덕‧홍합‧가리비 등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했다.
이에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단체장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진해만에서 대규모 어업재해까지 발생해 어업인들은 그 누구보다 실의에 빠져있다”면서 “어업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을 촉구했다.
또 서일준 국회의원은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어민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중 폭우로 인해 발생한 경남지역 수산양식장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