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재연장
거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재연장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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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모습.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모습.

거제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재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를 비롯해 울산 동구·통영·고성·창원 진해구와 전남 영암·목포·해남 지역을 최종적으로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과 고용안정자원·신산업육성자원·보통교부세 지원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 상반기 회복되고 있는 수주물량이 생산현장에 풀릴 때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따른 정부지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사업으로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친환경 등 미래선박 시장선점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다양성 강화를 위한 관광을 비롯한 대체산업 및 신산업 육성사업도 발굴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을 위한 현장실사 당시 옥포국제시장을 직접 찾아가 브리핑 하는 모습.
지난달 30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을 위한 현장실사 당시 옥포국제시장을 직접 찾아가 브리핑 하는 모습.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지정기간 재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추진 중인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돼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거제시는 지난 2018년 5월29일부터 2019년 5월28일까지 최초 지정된 후 한 차례 연장(2019.05.29.~2021.05.28.)됐다. 이후 지난 4월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2차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거제시는 2023년 5월28일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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